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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까마귀181
비상한까마귀18123.04.26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하는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SNS로 호감을 표현해 오던 사람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몇번 만났다가 집착과 폭력성이 옅보여 더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타일러서 헤어졌는데, 연락처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에 한번씩 잊을만하면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전화와 문자를 해 온다고 합니다. 친구는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차단해도 번호를 바꾸어 연락해 오는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긴장하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시도하면 보복이나 가족들이 알게되는게 걱정되어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이나 신고를 진행할 경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요? 친구가 원하는건 신상이 보호되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 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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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원치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