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고소 및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번 만난 상대가 처음 본 날에 사귀자고 제시하고 그 다음날 계속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강요 및 요구한 상태에서 거절하였더니 전화로 폭언을 하였고 이후 차단을 하였더니 발신자 제한 및 다른 번호들로 전화를 걸고 익명의 사이트에 저랑 관계를 맺었다고 거짓말을 치고 다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일상생활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증거는 전화기록 빼고는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스토킹처벌법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