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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소문난돈가스

충분히소문난돈가스

문자만 한걸로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파트너 같은 사이였고 3월에 갑자기 제가 좋다고 사귀자고해서 거절한 후로 카톡 계정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계속 연락 반복했어요. 언젠가부터는 카톡 정책상 이런걸반복하는 게 안됐는지 자기 지인 휴대폰으로 이름을 비꿔서 저한테 연락했어요. 발신자로도 엄청 전화가 왔고요. 연락내용은 저한테 심한 욕들을 퍼붓다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는 이중인격적인 모습과 연락안보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랑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겠다고 협박도 했고 그 사실을 자기더 인정한 게 키톡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연락온 게 3/21일인데 갑자기 6/22 새벽에 뭐하냐고 연락이왔어요 딱히 저한테 직접 찾아오거나 한 건 없는데 제가 분명 3월 쯤에 한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신고 가능한 내용인가요.. 정말 얘가 저 집도 알고 너무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각각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