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욕설카톡이 오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사진과 같이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모욕적인 카톡이옵니다. 저는 애딸린 유부녀도아닌데 뭐 자꾸 제가 유부년데 본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는둥 , 처음엔 남친이 시윤이란 사람이라더니 이제는 필모라는 사람이라고하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말도안되는말로 모욕을하는데 처음엔 보이스피싱같았는데 몇달주기로 계속 이런 연락이 와서 이제 참을수가 없어서요.
이럴경우,1.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가능할까요?
2. 카톡계정이 뭔가 세컨 계정같은데 고소하면 정확히 정체가 누군지 잡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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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카톡 운영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달동안 그래왔다면 스토킹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계정이라면 충분히 수사협조가 가능하므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