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요?
전애인이 이별 통보 후 저와 관련된 모든 sns를 차단했습니다.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었기에 상처와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나머지 3달전과 이번달에 전 여자친구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제 목소리 들리자 마자 바로 끊겼고 두번째엔 친구의 폰으로 걸었는데 누구냐고 문자가 와서 잘지내라는 8줄 정도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라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들었습니다.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겠는 말을 포함하여 두번 정도 비슷하게 말을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한 두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경고, 접근금지명령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식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차단을 하여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위와 같이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보면 스토킹 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은 연락 횟수와 경과, 중단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연락이나 다른 접촉 정황이 확인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단발적이거나 간헐적인 연락,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즉시 중단된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나 지인 명의 연락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발생했는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수사 단계에서의 주요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연락 횟수와 기간, 거부 의사 이후 추가 연락 여부, 메시지 내용의 위협성, 주변 접근이나 위치 추적 등 다른 스토킹 행위의 존재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본 사안에서는 연락이 제한적이고, 거부 의사 확인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협박이나 위력적 표현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이 과장되거나 불안 호소가 강할 경우 경고 조치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병행될 수는 있습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연락을 일절 중단하고, 간접적 접촉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전달된 메시지, 통화 기록, 이후 연락 중단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 시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경범죄 처벌이나 즉결조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