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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번호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스토킹 처벌이 되나요?

전애인이 헤어지고 나서 약 3년간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차단하거나 참았는데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참다참다가 연락하지말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더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한달이나 두달간의 텀을 두고 제 번호랑 비슷한 번호로 바꿔가며 전화가 왔어요

이게... 한 4회정도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횟수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 전에 왔었던 일방적인 문자연락이나 전화기록은 기분 나빠서 다 지워버렸고

전화온거 캡쳐 남겨둔건 몇개 안돼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같은 것도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 번호 바꿔가며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수사해서 이게 진짜 그 사람인지 번호 추적해서 밝혀내기도 하나요?

어느정도 기준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처럼 전 애인이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반드시 많아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명확히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반복성이 있으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스토킹 행위의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등을 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합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하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회피 의사를 무시하고 집요하게 연락하는 것으로 보아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회 정도의 횟수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후 계속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문제
      삭제하신 문자나 전화내역은 바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통신사 통화내역, 문자내역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계신 캡처 외에도 통신사 내역을 요청하거나, 추후 수사기관에서 번호 추적을 통해 동일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초 고소장에 구체적인 연락 양상, 시기, 횟수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비용 부담 여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소는 형사 고소이므로 고소 자체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5. 대응 방안
      현재 확보된 캡처 내역을 정리하시고, 통신사에 통화내역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복적인 연락이 또 발생한다면 반드시 캡처,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반복된 점은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고,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이를 수사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