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 바꿔가며 일방적으로 연락하는것도 스토킹 처벌이 되나요?
전애인이 헤어지고 나서 약 3년간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차단하거나 참았는데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참다참다가 연락하지말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더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한달이나 두달간의 텀을 두고 제 번호랑 비슷한 번호로 바꿔가며 전화가 왔어요
이게... 한 4회정도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횟수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 전에 왔었던 일방적인 문자연락이나 전화기록은 기분 나빠서 다 지워버렸고
전화온거 캡쳐 남겨둔건 몇개 안돼요...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같은 것도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 번호 바꿔가며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수사해서 이게 진짜 그 사람인지 번호 추적해서 밝혀내기도 하나요?
어느정도 기준이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