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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욕심많은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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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카톡이 계속 올 경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2022년에 대학교에서 같이 팀플했던 사람이 사적인 연락을 종종 보내 불편하다고 얘기한 후, 차단 상태로 계속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0일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다짜고짜 ‘다른 남자와 놀지 마라’, ‘자기랑만 놀아야 한다’ 등 이상한 말을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시냐 여쭤보니 2022년 당시 그 사람이었고,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혼자 중얼거리다 끊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전화는 녹음하지 못했고요. 전화를 끊은 이후에 싸한 느낌이 들어 카카오톡 차단을 풀고 프로필을 보니 제 생일에 본인이 쓴 손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프사에 올려둔 상태였습니다. 그 편지엔 제 이름도 여러 번 쓰여있었고요. 그리고 차단을 풀고 나니 마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통 넘게요. 일부러 읽지 않고 두었는데 하루종일 본인이 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등을 보냈습니다. 제 이름을 계속 부르며 마치 저와 대화하듯이요. 10월 10일 하루동안 그대로 둔 뒤, 10월 11일에 ‘이런 연락 불쾌하다. 프로필 사진도 내리고, 연락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제게만 보이게 해둔 멀티프로필이었던 건지, 내리자 아예 다른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아무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그 뒤로도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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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연락·감시·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불쾌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고, 연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계속되는 점, 이름을 반복 언급하며 일방적 대화를 지속한 점, 그리고 사적인 사진(손편지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행위는 모두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감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전화·문자·SNS 등 전자통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신고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동일한 수단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멀티프로필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노출되는 사진을 설정하거나, 하루 수십 통 이상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 호감 표현의 범위를 넘어 ‘지속적 접근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수사 대응 전략

    경찰 신고 시에는 첫 연락 시점부터의 경위, 연락 횟수, 메시지 내용, 프로필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다면 스크린샷 또는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추가 연락이 오면 내용 확인 후 즉시 차단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접근금지명령이나 긴급응급조치도 신청 가능합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추가 조치

    신고 후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나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다른 연락수단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탐색할 경우, 추가 신고를 통해 ‘보복성 스토킹’으로 확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스토킹 범죄로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가 명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부의사 표시가 필요하기도 하여, 상대방에게 카톡으로라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더 범죄성립을 확실하게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스토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단을 해제한 후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연락을 한 부분이 역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부분이나 통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