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장난으로 연락 보냈는데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될 수도 있는건가요??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한 번 연락 해봤는데 별 연락 안했고 그냥 아는 사람이세요?? 물으면서
나이 같은 거 물어보고 아는 사람 아닌 거 같은데 저 차단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차단 안 하길래 제가 다시 차단 해달라고 여러번 카톡 보내니깐 그제서야 상대가 저 차단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심심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인스타 검색하니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연락 보내봤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 지금 뭐하냐고 말 걸었는데 화내더라고요
너 전에 보냈던 사람이지 하면서 뭐라 화내길래 아닌 척 했습니다
차단 한다길래 하라고 했고 인스타 차단 한 후로 아무 연락도 안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안 읽었는데 아마 제가 연락 보낸 사람의 친구가 보낸 거 같습니다
되게 많이 보냈던데 제가 안 읽으니 "내일 신고할게요" 라고 보내더니 바로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뒤에 제가 누구시냐고 또 누가 제 번호 인터넷에 뿌린거냐고 그거 글 보고 연락한거냐 라면서
저 아닌 척 카톡 보냈는데 읽고 차단했는지 답을 안해요
상대는 말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스타와 카톡 보낸 사람이 둘 다 저일거라 의심하고 있긴 한데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전부 심증
저도 카톡 한 번 보내고 차단 당하고 며칠 뒤에 인스타로 한 번 보낸 게 끝이에요
메세지 개수로 따지면 더 되겠지만 연락을 시도한 횟수 자체는 두 번이고요
상대에게 욕하거나 협박을 한 거 전혀 없고
그냥 심심해서 지금 뭐함, 몇살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만 걸었습니다.
예쁘길래 보냈다, 지금 뭐하냐, 몇살이냐, 이 만화 본 적 있음?? 이런 내용의 메세지만 보냈어요...
사이버스토킹이 겁 주거나 괴롭히고 그래야 하는거로 아는데
저는 그냥 장난으로 뭐하냐 몇살이냐 물어본건데 욕도 안 쓰고 협박도 안했고
근데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보내서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상대가 주장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저런 내용의 메세지밖에 안 보냈는데 경찰분들이 신고 접수를 해줄까요?....
보니깐 경찰분들도 바빠서 심각한 일 아니면 그냥 달래면서 돌려보내신다고 하던데
제가 저렇게 장난으로 가볍게 보낸 메세지들 보고 신고 접수 받아줘야 할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상대가 저 신고하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