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심심해서 카카오톡으로 아무 아이디나 검색해서 연락 보내봤습니다.
근데 별 연락 안했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세요?? 물으면서 나이 같은 거 물어보고
아는 사람 아닌 거 같은데 저 차단해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차단 안 했길래 다시 여러번 차단 해달라고 하니 상대가 저 차단 했고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심심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인스타 검색하니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연락 보내봤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인 척 지금 뭐하냐고 말 걸었는데 화내더라고요
너 전에 보냈던 사람이지 하면서 뭐라 화내길래 아닌 척 했습니다.
차단 한다길래 하라고 했고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안 읽었는데 알림 온 거 미리보기로 보니 아마 제가 연락 보낸 사람의 친구가 보낸 거 같습니다.
17개 이상 보냈던데 제가 안 읽으니 "내일 신고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뒤에 제가 누구시냐고 또 누가 제 번호 인터넷에 뿌린거냐고 그거 글 보고 연락한거냐
카톡 보냈는데 읽고 차단했는지 답을 안합니다.
혹시 제가 위에 말한 상황 상대가 신고한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
상대는 제가 인스타와 카톡 동일인물일거라 의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투가 비슷한 거 같다는 심증밖에 없습니다.
저도 카톡 차단 당하고 며칠 뒤에 인스타로 보낸 게
끝이고 카톡으로 연락 한 번, 인스타로 한 번 총 두 번 연락 보냈습니다.
메세지 개수로 따지면 더 되겠지만 연락을 시도한 횟수 자체는 두 번이고요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닌 순전히 지금 뭐함, 몇살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만 걸었습니다.
그냥 예쁘길래 보냈다, 지금 뭐하냐, 몇살이냐,
이 만화 아세요?? 이런 내용의 메세지를 상대에게 보냈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 상대가 불안, 공포심을 느껴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대에게 보낸 메세지들이 전혀 그런 분위기의 메세지가 아니였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보내서 불안하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상대가 주장하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 되는건가요??
상대가 제 카톡 프로필 공유해서 상대 친구가 저한테 카톡 17개 넘게 보냈던데...
이거 상대가 저 신고하면 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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