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종종 화가 나면 때릴 듯 위협하는데 이런 경우 신고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평소에는 무난한 아빠이고 무심한 아빠인데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때릴 듯 위협합니다.

근데 잘 때리지는 않아요.

엄마가 때리는 것을 엄청 싫어해서 딱 한번 뺨만 맞아봤어요.

근데 이럴 때마다 아빠가 신고해! 신고하라고! 라고 하면서 때릴 듯 위협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신고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은 없나요?

가족끼리 폭력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빠는 버스 기사이고 버스 기사는 거의 준공무원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위협할 때 뭐라도 말하고 싶네요...ㅠㅠ

저는 20대 초반이고 저희 아빠는 신고 이력이라던가 이런게 하나도 없긴 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버스기사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고 버스회사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가 버스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버스회사 내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한 폭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본인은 20대 초반의 성인이므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폭력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유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후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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