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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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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1:1 대화인 이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또한 대화내용 자체가 놀리는 정도여서 그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겠네요. 다만 친구 사이였으니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건 좋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친구 사이였으니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건 좋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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