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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갈매기74
진득한갈매기7423.02.22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중학교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제가 성인이 된후에 제 직장을 찾아 왔어요 알고보니깐 제 직장동료랑 지인

이더라구요 저는 저 괴롭혔던거 이야기 안하고 참고 있는데 저 괴롭혔던 사람이 오히려 본인이 중학교때 저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제 직장 동료한테 거짓말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때

학교폭력위원회 열었던기록이 기억나서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10년이상이 되어서 기록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1.결론 적으로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서 직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게 한거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괴롭힘을 당한 증거도 이젠없고

제가 괴롭혔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어요(안괴롭혔으니)


2.그리고 이름밖에 모르고 나이랑 어디시에 사는지 정도만 알아요 집주소나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데 고소 할수 있나요?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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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괴롭혔다는 허위사실을 알린 것은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이름과 어디시에 사는지 정도만으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별도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