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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망한백만장자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아는게 없어서 여기 올려봅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있는데, 취업하고 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 게시판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글이 올라와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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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