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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86
올곧은멧새28621.08.29

인스타그램 DM 욕설 처벌관련 질문

고등학교 1학년때 친구인데 바로 전학갔던 친구입니다 졸업하고 3년이지났는데 대뜸 이런 육두문자가 날라오네요

너무 괘씸해서 형사던지 민사로 합의금이든지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어이가없어서 꼭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가알기로도 인스타와같은 1:1 대화메시지는 형사처벌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이문자내용으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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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낸다면 정통법 위반의 불법행위인바, 우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대화라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단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연성 불충족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도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바로 소 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금액(위자료)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1대1 상황에서 상상대ㅇㅣ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