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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09.08

고소 협박죄,명예훼손죄 그 외의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

안녕하세요 저랑 싸운 모르는 사람이 제 친구에게 연락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사건번호와 접수번호를 보내면서 "니 친구 처음에는 죄송하다 하더니 시간 지나니까 실실 쪼개네? 니 친구한테 고소했으니까 알아서 대처 잘 하라고 전하셈 그리고(욕설,성패드립,부모살해협박)"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고소 협박죄 혹은 그 외 다른 처벌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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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상 질문자님과 친구와의 관계에 비추어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며, 한 사람에게 발언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하다고 보이며, 또한 협박죄 역시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