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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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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했던 학교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20년이 지난뒤이긴 합니다.

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도 뺏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도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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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괴롭히고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형사상 처벌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일때 벌어진 일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현재로서 고소하여도 공소권이 없어 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형사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과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시다. 따라서 20년전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신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인바,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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