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했던 학교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20년이 지난뒤이긴 합니다.
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도 뺏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도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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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괴롭히고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이미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형사상 처벌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일때 벌어진 일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현재로서 고소하여도 공소권이 없어 기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과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시다. 따라서 20년전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신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인바,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