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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생생한핫도그

모레도생생한핫도그

5년전 폭행 증거 없고 증인 만 있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학교 시절에

친구랑 친구 전남자친구가 학교 복도에서 인사할때 같이 나가줬었는데 그 친구가 가오를잡으려고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절 밀었나? 한대 때렸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본 친구들 2명 이상 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황당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현재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걔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의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 전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