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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이런경우 저의 존재도 고소를한친구한테 알려주나요

예전에 제 친구랑 다른 제 친구랑 싸우고 나서 저는 싸운 서로 싸운 두명의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상황인데 전에 친구한명이랑 싸운걸 그친구랑 싸웠던 애한테 누구랑싸웠는지 얘기는 안하고 털어놓고 친하게 지내던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싸웠던 친구랑 화해했고요 근데 오늘 화해한 친구가 자기 디스코드방에서 누가 자기의 신상을 뿌려서 고소할거다라고했습니다 만약 수사를 해서 범인이 화해했던 친구와 싸웠던 친구가 범인이라면 수사가 끝나고 범인이 그 친구라는게 확실해지면 그화해한친구한테 제가 화해한친구랑싸운애랑 어떤일을했는지 알려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범인이 누구인지 고소인에게 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말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이 어디 채팅방에있고 그 채팅방에 누가 나갔고 누가 있고 이런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