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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파리93
날렵한파리9323.02.10

8년전 학생 신분일때 개인메세지로 받은 모욕적인말 고소 될까요?

8년전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전학간 학교 친구에게 개인메세지가 오더니 서로 이름을 밝힌 후에도 일베충이라며 몰아갔고 이후 신고한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베충이 맞다며 확신하며 고소해라 난 뭐 될게 없다 라며 전학간 학교에서 저를 일베충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찾아간 경찰은 이런일로 고소진행해도 안잡힌다 라는 등 귀찮아하시는 태도때문에 없던일이 되버렸습니다.. 아직 고소 유효할까요..? 이름, 전학간학교, 그만해달라는 말까지 다 한 채팅기록, 아직까지 변경하지않은 상대방 닉네임까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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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8년이 도과되었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소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