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전화번호, 이름 , 자백 전부 있는데 모욕한 상황을 찍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 상대편에 있던 가해자 분이 친구 추가를 하셔서 1:1 귓말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짜 높은 티어 맞으신가요?"
전 답변하고 싶지 않아서 답변을 해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을 잘했으면 이겼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에 집착해서 물어보는 걸 답변 안해줬더니 "애미 애비"를 붙여가며 모욕하였고 , 머리만 둥둥 떠 있다, ㅗ 등 도배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제가 고소 하겠다며 말씀드렸더니 상황 설명하며 자신이 짜증날 상황이었다, 그런 적 없다 부인하며 친구를 삭제했습니다. 결국 그 가해자 분과 같이 플레이 하던 친구분께 말씀드렸고 그걸 듣고 다시 친추 왔습니다 전 전화번호를 요구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15살 어린 친구라 설명하여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메세지로 "OOO님의 부모님 모욕해서 죄송합니다" 등 장문으로 사과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알고 부모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 15살도 아니고 21살이었고 계속해서 메세지 해본 결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고소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그 상황에 채팅 답변을 하느라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화면 공유를 키고 친구들과 플레이한 상황이라 친구들도 그 분이 모욕한 걸 보긴 했습니다 (4명정도) , 메세지로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엔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모욕행위를 한 내용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