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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나는백조

여전히신나는백조

제 신상 깠는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성 친구와 같이 하게 됐는데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채팅 내에서 어쩌다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누가 공격임? 이라며 성적인 발언을 했지만 그 사람은 모르는 척 돌려 말하는 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못해 실명 이름 나이 주소까지 깠고 한 번 더 하면 고소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여전히 성적인 발언을 돌려서 말했고 계속하던 와중에 저는 선처 없이 고소를 하겠다고 말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수비냐 공격이냐 라는 말을 하며 자기는 12살 이라며 니 ㅇㅁ도 내 밑에선 이건 불리하다고 혀 내밀긴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채팅에선 또 같이 동조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둘이 친구인 것 같았어요 게임 한 내역 보니 같이 했더라구요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은 누가 수비냐 내가 보기엔 00(저를 지칭)이가 수비같다 00이가 좀 공격적이긴 하네 성격이 공격적이네 이런식으로 돌려말하며 둘이서 성발언 한 것을 모른체 했습니다 둘다 같이 고소 가능 할까요? 애초에 이 게임에선 공격과 수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제 신상을 까고 나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런것 또한 고소 가능한 부분일까요?게임 내 채팅은 저희팀 5명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