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관련 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며칠전에 통매음 질문 드렸었는데 그 학생이 저랑 제친구 인스타로 연락하면서 노는것을 캡쳐서 보내달라 했고 그 가해 학생이 그 캡쳐본을 받았는데 분명 학교에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캡쳐본을 받고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현재 고소진행하여 어제 조사 까지 받고 사건은 진행중이며 학폭으로도 다시 접수하고 싶은데 접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 가해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저랑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여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1ㄷ1 채팅방이여도 모욕죄를 추가로 성립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접수는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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