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저를 괴롭히며 욕을 하던 학생을 이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름도 모르던 학생이 저에게 꼽을 주며 입에 담을수도 없는 욕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학교든 밖이든 항상 그랬으며, 조치를 취해도 반복이 되어 학교폭력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일기도 적고 그 학생에게 당한 피해자들도 저 말고 3명 이상은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살펴보던 중, 피ㆍ가해학생 조치 목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게 된다면 그 학생이 몇호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상황의 심각성을 학교가 어느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학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아직 못 봐서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안됩니다. 적어도 몇호를 받는지, 많아야 몇호를 받는지 궁금하고, 저 말고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도 그 학생이 받는 처분에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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