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오셨을 고통이 느껴집니다. 용기 내어 문의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이 되셨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됐다면 직접 수신하게 됩니다.
둘째,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흉터 잔존, 수차례 입원 기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 기록이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 병행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흉터가 남은 상해의 경우 공소시효 검토 후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정식 선임이 부담되신다면 소장 작성 및 접수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으로도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