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해서 유효기한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3때 신체폭력이 동반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예를들어 샤프 같은걸로 제 팔을 그어서 흉터가 남았습니다 때리는건 기본이였고 언어로도 폭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사건이후로 꽤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원도 수차례 진행하였고 하지만 경찰들과 학교에선 피해의 심각성이 없다며 이를 무마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말해보고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학급교체 외에 나온 처분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고싶은데 학교폭력 유효기간이 어떻게될까요 3년이나 지났는데 민사소송을 걸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오셨을 고통이 느껴집니다. 용기 내어 문의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였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인이 되셨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가해자가 성인이 됐다면 직접 수신하게 됩니다.

    둘째,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흉터 잔존, 수차례 입원 기록,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와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 기록이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

    셋째, 형사 고소 병행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흉터가 남은 상해의 경우 공소시효 검토 후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정식 선임이 부담되신다면 소장 작성 및 접수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액으로도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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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나,

    다만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