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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고귀한등에226
고귀한등에226

학교폭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저의 어깨와 목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 발로 구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상대의 머리채를 잡았는데 바로 놓았습니다. 참고로 두 명이서 저를 폭행한 겁니다. 근데 상대 학생측에서 자기들도 피해를 봤다 병원 가서 진단서도 뗐고 저를 학폭으로 다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도 2주 상해 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를 학교에 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 둘 중 한 명의 머리채만 잡았고 그것도 바로 놨어요 일방적으로 맞았고요.. 상대 진단서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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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쌍방 학폭으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질문자님은 자구행위의 일환으로 머리채를 잡았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어 행위의 정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상대 역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학폭위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