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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제법고상한불도그
제법고상한불도그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대학에 왔는데 가해자가 교수님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따돌리고 고립시켰으며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하더군요. 너무 화가났지만 사과하길래 넘어가줬는데 가해자는 다음 날 사실과 반대로 담임선생님께 제가 먼저 전화로 욕했다 일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었고 성인이 된 지금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도교수님께 어떻게 말한건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수업시간에 우리 과 학생은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인성이 중요하다 등 하시는 말씀이 저를 빗대는 것 같고 자꾸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모르던 가해자와 요즘 대화도 자주하고 친해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과 특성상 교수님과의 관계가 취업과 연관되어있어서 현 상황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이고 과거의 일까지 떠올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가해자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교생활이 너무 힘든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은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이나,

    최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