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대학에 왔는데 가해자가 교수님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따돌리고 고립시켰으며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하더군요. 너무 화가났지만 사과하길래 넘어가줬는데 가해자는 다음 날 사실과 반대로 담임선생님께 제가 먼저 전화로 욕했다 일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괴롭힘을 버티지 못해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었고 성인이 된 지금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도교수님께 어떻게 말한건지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수업시간에 우리 과 학생은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인성이 중요하다 등 하시는 말씀이 저를 빗대는 것 같고 자꾸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모르던 가해자와 요즘 대화도 자주하고 친해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과 특성상 교수님과의 관계가 취업과 연관되어있어서 현 상황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이고 과거의 일까지 떠올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가해자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교생활이 너무 힘든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은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이나,
최근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소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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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