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대출받아준돈은 이자까지 못받나요?

헤어진 전남친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도 졸라서 저도 돈은 없고 대신 카드론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돈빌려줄때 분명 매달 원금이자 내는거 힘드니까 니가 부담하라했고 알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빌려줬는데 매달 주기는 커녕 돈달라고 연락하면 맨날 지도 힘들다 쥐어짜서 보내는데 지랄하지마라 진짜 다 포기해버리고싶다(안주고 그냥 배째라 하라는 말인거같습니다) 꼬우면 소송해라 합니다 저번에 원금이자 얘기나와서 이자까지 니가 부담해야한다했더니 법적으로 이자는 못받게돼있다고 아주 당당하더군요...ㅠㅠ 몸이아파서 이젠 일도 못하니까 들어오는돈은 없는데 매달 원금이자를 제가 부담하는게 힙듭니다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진짜 못 받는건가요?ㅠㅠ 대출금 일부도 거의 다 제가 갚았어요...멍청한거 아는데 믿었고 소액이라도 갚은적이있어서 빌려줬습니다...ㅠㅠ

혹시 몰라 카톡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카드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돈을 직접 빌린 본인이 갚아야합니다. 다만 남친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카드론을 통해서 대출을 해서 빌려주는 상황임을 고지했고 남친이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면 해당 이자 부분은 대여금 채권 또는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카드론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갚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