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어 소송걸고싶은데요
21년도에 전남자친구가 카드값때문에 사금융을 쓰려해서 제가 돈을 먼저 빌려주겠다했습니다. 전남자친구는 처음에 사양하다가 제가 빌려준돈을 결국 받았습니다.
추가로 동거하며 월세를 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카드값때문에 내지 못하여 제가 전약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면서 남은 금액 천천히 갚으라 하였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채무금액(빌려준돈+월세)에 대해 직접 계산하여 그 이후 한 두세달은 매달 주겠다며 꼬박꼬박 보냈으나 이후에는 태도 돌변하여 주지않고 자기가 알아서 갚는다며 차단하고 휴대폰번호도 변경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연락이 되지않구요.
현재는 변경전 휴대전화번호와 직장만 알고있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추가로 변호사무실로 가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속 관련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실제 일부 상환한 이체기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필요한 내용은 청구금액, 청구이유, 피고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채무 인정 관련 대화내용 캡쳐, 일부 상환한 입금내역, 월세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하면 이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갔고 얼마를 빌렸갔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를 갚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