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전남자친구가 신용불량자라 같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동거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헤어지자 할때마다 남자친구때문에 대출받은 돈은 본인이 상환하겠다면서 매번 말하였고 헤어지고 나서도 일부씩 입금하긴 하였으나 날짜가 미뤄지고 금액도 맞춰입금을 안하더니 본인이 이제 힘들다며 민사를 걸라고 합니다 .
이체내역 입금하겠다는 카톡이나 문자내역도 다 있고 그 사람은 배달일을 하는데 본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 지인명의로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사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지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 타인에 대해서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가압류는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남자친구의 고용주를 상대로 급여에 대한 가압류(급여를 남자친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는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구상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출이 귀하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상대방이 상환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며 실제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채무 인수 내지 차용 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모두 선택지에 포함됩니다.법리 검토
민사상 채권 성립은 명시적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 사후 변제 행위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상환을 약속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실제 입금 내역은 채무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가 없다는 사정은 채무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소송 대응 전략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나, 지인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 파악이 중요하며, 증거 정리가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 절차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