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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구리19
그윽한개구리1924.03.29

연인사이 주고받은 금품 헤여지면 돌려줘야 하나요?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일년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그러던중 남자친구가 이사하게 되여 전세금이 부족하여 제가 빌려주었는데 현재 헤여지게 되면서 빌려갔던 돈이랑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로 줬던 돈을 퉁 치자고 하는데 저는 빌려줬던 돈을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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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간 주고받은 금품의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서잉 높기 때문에 대여금과 퉁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연인사이에 주고받은 물품은 증여에 해당하여,


    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가품이나 반환을 약속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남자친구가 생활비를 지원해 준것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준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그냥 준 것이라면 그 돈은 전 남자친구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세금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준것과 빌려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차용증, 녹취, 이자 지급 받은 내역)를 확보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거부하는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