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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우수한누룽지

지나치게우수한누룽지

전 남자친구와의 채무관계 해결 방안책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저한테 돈을 많이 해줬는데 헤어지자 하니까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빌리는 목적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후에는 그냥 준다는식으로 말해서 받은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당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대여라고 인정될만한 부분은 처음 빌리는 목적으로 받은 부분에 한정되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것인지 증여의사인지가 모호하나 어느 경우든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민사상 반환의무가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분쟁이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게 아니라 증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