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지난시점 헤어진 연인 돈갚으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정도 만나다 헤어진 남자친구가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생활비 면목으로 100만원씩 총 600만원정도
생활비 쓰라고하며 나중에 갚아도된다고
천천히주라고 돈을 이체해줬었습니다
다만 당시 해당 남자친구는 불륜상태로
해당 남자친구로인하여 상간소송을 당했고
이로인한 위약금을 지불했고
위약금 대출에대한 이자와 변호사비용 이자 등등
현재 상간소송 이후 1년반이지나도록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이제와서 600만원을 갚으라고하는데
당시엔 갚는다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억울한것같아 이친구에게 갚을 이유가없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할거면 그러라했더니
법으로하게되면 통장 압류를 얘기하며 협박하네요
빌려준후 정확히 갚아야되는 기한및약정을 따로하지않았는데 법적 문제삼을 시 제가
짊어질 문제가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최고를 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본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의 핵심은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교제 중 생활비 성격의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교제 당시 “생활비로 쓰라”, “천천히 줘도 된다”,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표현과 구체적 변제기나 약정이 없었다면, 법원에서는 증여 또는 반환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동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금전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증, 명확한 상환 약속, 변제기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반복적 송금은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보는 판례 경향도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소송 및 위약금 부담이 발생한 사정은 형평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압류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바로 통장 압류를 진행하려면 먼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 협박에 가깝고, 법적 절차 없이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모든 연락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또는 생활비 지원으로 이해했다”, “반환 약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에만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 지속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청구한 시점부터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고 증여 의사로 전달된 게 아닌 이상 반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