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연인에게 빌린돈을 갚는중인데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만나던 시기에 빌린 돈이 있는 연인이 헤어지고 나서 금액을 변제하라고 해서 매달 갚는 중이에요. 헤어질때도 상대방이 많이 붙잡았는데 그때까지는 이 돈에 대해서 자기에게 돌아만 온다면 돈은 필요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헤어지고 다른 연인이 생긴걸 알게 되면서부터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일때 본인명의로 불법 일수?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 돈 3천만원을 본인 말로는 이자까지 포함해 6천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3천을 이야기하면서 월 200~300씩 변제하라고 했고 현재까지 매달 일정금액씩 주면서 총 1천만원 정도를 준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 변제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꾸준히 갚을 의향도 있는데 처음에는 3천만원을 이야기하다 그 다음엔 4천, 5천, 이제는 6천이라고 금액을 자꾸 바꾸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도 새로운 연인이 생겼고 그 연인이 법조계에 있으니 저에게 한번에 남은 금액을 전부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루에도 몇십통씩 전화해 결국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회사 사무실로도 전화해서 제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 제가 얼마를 번다고 이야기했는데 금액이 맞냐고 물어보면서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대해서 전혀 안갚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해서 제 상황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정말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는건가요? 정확히 얼마까지 제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성립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사안에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채무는 부담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이 이자 부담(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돈을 갚으라고 통보한 시점부터 민법상 연 5%)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 남자친구에게 빌린 돈(이자 포함)만 갚으시면 됩니다 그 이외 금액은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남친은 채권추심자로써 협박을 할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금전 대여 후 일부라도 변제하고 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6천만 원은 합의가 없는 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당초 빌린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그 원금에서 이미 상환한 1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인 채무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직장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금액 인상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 변제는 공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