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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마른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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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 동거할때 했던 생활비있는데 그걸 갚으라고 연락옵니다

전여자친구한테 일단 동거했을때 같이 생활을 했던 지출 했던 내역이있습니다 근데 그걸 헤어지고 더치페이라 하면서 추후에 갚으라고 연락이오고 벌금을 대신 내준건대해선 제가 매달 50만원씩 갚고있는데 갚는 날짜가 지났다고 고소장접수 하러간다고하는데 이걸로도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차용증은 반강제로 썻고 써준 차용증은 저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진행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