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 법률 자문 요청드립니다. ㅜ

제가 금전적으로 힘들때 (잘못해서 불법대출 걸렸을때) 전남친이 도와줫는데

헤어지기 전에 소액으로라도 생기는데로 갚앗습니다

(다 갚진 못햇지만 갚앗습니다)

헤어진 뒤 갑자기 빌려준 전액을 갚으라고해서 한도 나오거나 소액 생기면 준다고 하는데도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고하고 민사소송 한다고 합니다

(갚다가 저도 빌린 대출이 잇어 돈이 부족해서 4개월간 못 줫습니다)

일방 적으로 9월9일까지 몇백 갚으라고하고..ㅜㅡ

통장 압류한다하고 전화하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톡으로 막말하고 문자로 계속 오고ㅜㅡ)

현재 가족들 몰래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민사소송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문자로 계속 오고 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남친에게 빌린 돈을 일부만 갚은 상황에서 전액 상환 독촉과 민사소송·압류 통보를 받고 계시는군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할 채무여서,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장 압류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있어야 가능해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어 압류를 막을 수 있고, 개시 전이라도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시고 전남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꼭 기재하세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은 범죄가 아니어서 '신고한다'는 말은 형사적으로 실효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가압류 등 절차진행이 된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가압류가 되면 계좌이용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채무 역시 회생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서둘러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