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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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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기면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민사소송을 했어요. 전남친이 제게 빌려준돈을 갚지않아서 제가 전남친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전남친은 법원 전화해서 변제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합의 본다고 법원을 통해서 저는 알았어요. 저는 취하 생각도 없고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받을거에요. 다음달 초중순에 민사 승소여부가 나와요. 만약 제가 민사에서 빌려준돈 소송으로 이기게 되면 바로 재산명시 안하고 강제집행&가압류 신청해도 될까요? 만약 신청 하게되면

집 주소로 하면 될까요? 장애인이고 재산도 없는데도 될까요? 강제집행&가압류 신청해도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하는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전남친이 제 명의로 핸드폰 했다가 핸드폰 요금

안내서 제가 채권추심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핸드폰 미납요금도 부당이득금으로 전남친 상대로 민사소송 했는데

다음달 초중순에 민사 승소여부가 나와요. 만약 제가 이기게 되면 강제집행&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바로 채권추심 민사소송 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것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압류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