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문제로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폰 미납요금&갚지 않은 돈 이렇게 두가지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확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자 형사&민사 까지 간 상태에요!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지급명령에서 저번주에 폰 미납요금&받아야 할 돈으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이번주 아님 다음주 중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거에요.
혹시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님 민사에서 승소한 다음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더 좋은지요?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민사 승소하고 나서 재산명시 신청한다음 재산조회 신청되나요?
아님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상태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민사 승소하고 나서
재산조회가 되나요?
그럼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 궁금해요.. 재산명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에 제가 민사소송으로
폰 미납요금&받아야 할 돈으로 승소했는데
전남친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데 그것도 강제집행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