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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통한파랑새11
신통한파랑새11

민사소송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로 들어와서 일부 합의 하고 이행을 못해 벌금 300까지 냈습니다 그이후 민사가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천을 빌렸고 천을 갚았으며 나머지천을 갚지 못해 300 벌금 내고 민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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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을 하는 절차로서 형사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것과 별개로 민사상의 대여금의 잔여 변제의 책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 부터 민사상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소송외 변제 합의 후 취하 종결 등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고소를 당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면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 원고와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