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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되는줄 몰라서?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지급명령으로 똑같이 민사소송을 했어요. 지급명령문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지급명령&민사소송 했는데 민사소송 취하해도 상관 없겠죠? 또 지급명령이 확정이 된지 꽤 됬는데

지급명령 원본에 보니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강제집행이 되나요?

민사소송 취하할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되나요?

지급명령으로 할려고해서요ᅲᅲ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사소송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기재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제기를 했다면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법원에 신챙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이 집행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전남친의 인적사항을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한 서류로 지급명령, 집행문, 정본이 송달이 되었다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가 다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