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도 판결문과 동일한가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려면 법원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데 소액같은경우 지급명령으로도 가능하다던데 그럼 판결문처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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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로 정식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 해당 정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도 확정되면,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