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 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질문.
민사 소송을 진행 하였고
현재 이행권고결정 판결문이
나와
2주가 지나 확정이 되었고 이행조항으론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적혀 있고
소장엔 3.제 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적어두었는데
가집행에 대하여는 반려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별지로 소장이 첨부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가집행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가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초 이행 권고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를 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주가 지나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가집행이 의미가 없으므로, 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은 가집행없이 내려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확정으로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문에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가집행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