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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웃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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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나 취소 절차 질문드립니다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후 정말 사정이 안좋아

미루어져 못갚고 있는 상황에

상대방에세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주내에 항소를 해야한다는데

전 안갚을 생각이 없어서 항소를 생각은 없고

지인에게 몇일내로 일부를 마련해서 보내고

일주일에 얼마씩 갚겠다 차용증을 쓰고 합의를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합의를하면

소송취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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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소를 취하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려면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한다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좌가 압류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2주 내로 이의하라는 걸 보면 지급명령 신청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협의도 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본인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