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합의나 취소 절차 질문드립니다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린 후 정말 사정이 안좋아
미루어져 못갚고 있는 상황에
상대방에세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주내에 항소를 해야한다는데
전 안갚을 생각이 없어서 항소를 생각은 없고
지인에게 몇일내로 일부를 마련해서 보내고
일주일에 얼마씩 갚겠다 차용증을 쓰고 합의를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합의를하면
소송취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절차가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