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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까탈스러운고인물
지인이 거짓말로 저에게 천만원을 빌리고는 돈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걸 해야할지 몰라 여쭈어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봐야할까요? 아님 민사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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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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