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감감무소식일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는데, 그분이 약속한 기간을 넘겨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게다가 신용 관련해서 저를 기망한 사실을 알게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애초에 피해를 보상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채무자는 저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고 변제도 하지 않아서 제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게 현명했을까요?
그 채무자는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활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