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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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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감감무소식일때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제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는데, 그분이 약속한 기간을 넘겨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입니다.

게다가 신용 관련해서 저를 기망한 사실을 알게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애초에 피해를 보상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채무자는 저와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고 변제도 하지 않아서 제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게 현명했을까요?

그 채무자는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활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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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약식명령까지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보다 수월하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약식명령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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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청구 금액과 채무 발생 경위, 차용증 등의 증거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이에 답변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및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했다면 더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통해 채무자의 범죄 사실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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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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