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안심하실 부분은, 단순히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형사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을 받으면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급여는 2분의 1까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액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전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끊지 마시고 변제 계획을 제시해 합의로 분할상환을 협의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소장이 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