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는데 못갚을 경우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적은 금액은 아님) 갚을 형편이 안되 못갚고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요? 예를들면 재산이나 통장 압류나 민형사상 소송등등이 있을텐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안심하실 부분은, 단순히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빌릴 때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형사문제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판결을 받으면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급여는 2분의 1까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액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전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끊지 마시고 변제 계획을 제시해 합의로 분할상환을 협의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소장이 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신 경우 채권자로서는 예금이나 기타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또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변제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각종 신용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통장이나 급여 등에 관한 가압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절차 즉 지급 명령 신청 또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 상대방이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