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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매일성장하는3호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은지 꽤 되었는데 대여금청구소송 말고 혹시 담보를 잡는 방법같은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아직 못받고 있다고 여기에 질문을 어제 드렸는데 , ,

많은 답글에 감사드려요.

소송으로 바로 가면 관계가 틀어지고 , 혹여나 파산신청을 하게 될경우는 못받게 되지 않나요??

그렇타면 , 오히려 돈을 급하게 갚아라는건 아니고 그래도 나에게 먼가의 담보물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다 는 식으로 한번 말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가 본인명의인지 와이프 명의인진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간의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같은건 무엇일까요?

담보설정할때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설정하는게 일반적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한다고 하여 곧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파트 담보를 설정할때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담보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담보 제공 합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1.5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담보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보통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설정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