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은지 꽤 되었는데 대여금청구소송 말고 혹시 담보를 잡는 방법같은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아직 못받고 있다고 여기에 질문을 어제 드렸는데 , ,
많은 답글에 감사드려요.
소송으로 바로 가면 관계가 틀어지고 , 혹여나 파산신청을 하게 될경우는 못받게 되지 않나요??
그렇타면 , 오히려 돈을 급하게 갚아라는건 아니고 그래도 나에게 먼가의 담보물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겠다 는 식으로 한번 말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가 본인명의인지 와이프 명의인진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간의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같은건 무엇일까요?
담보설정할때는 금액은 어떤식으로 설정하는게 일반적일까요?
채무자가 파산신청만 한다고 하여 곧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파트 담보를 설정할때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담보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담보 제공 합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1.2~1.5배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담보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보통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설정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