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지인이 총 740만원 가량 빌리고 대신 결재 해준 것에 대해 반환을 미뤄 1년이 지나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인데 그냥 돈을 내고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맞을까요?
지급명령만으로 반환받기 힘들다는 정보가 너무 많았어서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될 수 있으니,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금 명령을 신청하였다면 보정이 내려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는지를 지켜보셔야 하고,
보정명령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직접 보정을 이행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이의하여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그때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분명하거나, 이의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만으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송달 후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단순히 이의신청만 해도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후에는 증거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절차로 바뀝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 회수는 어렵습니다.실무 및 절차 전략
지급명령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를 병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후 즉시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과 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700만 원대의 금액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소 이전이나 송달 회피를 시도하면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급명령 결과를 지켜보되,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정리와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지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