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빌려준 천만원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총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50만원부터 빌려 몇시간 뒤 갚으면서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었고 그 후로 100만원 이상을 빌리면서 총 3차례동안 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12월 말에 돈을 주겠다며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고 1월 말에 갚겠다고 하였지만 2차로 지켜지지 않았고 3차로 2월에 갚겠다고 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알고보니 저에게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한다며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거였더군요. 담당 수사관님은 사기죄로 성립될 것 같다고 하셨고 빠르면 다음달에 사건이 종결 될 것 같습니다.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 계좌 이체 내역과 본인이 갚아야 할 금액과 주겠다는 약속의 카카오톡과 문자의
내용은 있습니다.
혼자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막막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급 명령을 해야할지 그냥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몰라 글 씁니다.
혹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증거가 명확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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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셨으면 소송보다는 형사합의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학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