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갚는 지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2020. 07. 03. 17:20

작년3월 지인에게 1000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작년 말까지 돌려주기로 했지만 자꾸 갚는 날짜를 미루더니 5월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않아 기다리는것보다는 법적 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증서가 없고 통장내역 (4번에 걸쳐 입금해줌) 과 카카오톡 메시지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내역과 카카오톡 메신저(다만 그 내용이 변제의 의사가 담긴 내용인 경우)를토대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증명하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이자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07. 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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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기재하는 바, 이에 기하여는 단순히 통장의 입금 내역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금전이 대여금으로 변제기가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증명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메신저로 상대방이 금전 변제의 약정, 대여사실의 인정 내역이 있다면 송금 내역과 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카카오톡 교신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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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넵 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정리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7. 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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