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없는 개인돈거래 질문드려요!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금전을 빌렸고 카톡으로만 내용을 주고 받은 상태 입니다. 서로 주고 받은 카톡내용은 없는 상태이고 이체내역만 있는 상태이구요 지인은 법계쪽에서 종사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최근 저에게 악감정이 생겨 갑작스레 금전을 갚으라며 압박하여 고소장을 접수 하겠다는 상황 입니다.
저 또한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한을 약속한적이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개인정보 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소장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지인의 여자친구가 제 회사 거래처이기도 하고 저의 회사 주소도 압니다. 제 회사로 찾아 오게 될 경우 법적책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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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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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등을 찾아 오는 경우라면 불법 추심 행위 등에 해당 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증거도 가능합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로도 소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로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는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회사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고소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도 형사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정한 바 없어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등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찾아오면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문제되나 연락이 되지 않아 채무자를 찾아 방문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